|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교보생명이 2년 만에 현금배당에 나서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가 513억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됐다. 신창재 회장 개인은 481억원을 배당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1200원의 2024년 결산배당을 결의했다. 현금배당액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동일하다.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은 지난 2023년에 현금배당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500원, 2022년 500원을 배당하고 한 해 걸러 다시 현금배당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배당금 산정 근거로 "주주 배당 니즈에 부합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배당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이번 배당 전 222.9%에서 배당 후 221.0%로 1.9%포인트 하락한다.
이번 현금배당으로 신창재 회장 일가는 512억 858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신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배당금은 481억원에 달한다.
신창재 회장 일가는 최근 사들인 어펄마 캐피탈의 지분 5.33%를 포함해 교보생명 지분 41.70%를 보유하고 있다. 신창재 회장 개인이 보유한 지분은 39.11%다.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컨소시엄도 295억원 남짓을 손에 쥐게 됐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에 교보생명 1주당 40만9천원에 되사라고 풋옵션 분쟁 중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도 72억원을 배당 받는다. 수출입은행은 교보생명 지분 5.8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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