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시공사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TF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매년 10% 이상 추락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예방을 줄이기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 시방서 등 국가건설 기준을 현장여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미흡사항은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뮤 메뉴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위험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락 위험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여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건설사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TF를 지속 운영하며,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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