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받는다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앞으로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텔은 전용면적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르는 신조어다.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과 달리 거실과 주방을 갖췄다. 방 2~3개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아파트보다 4배 넘는 취득세를 내고 관리비도 비싸다.  

보금자리론 조건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현재 기준 고정금리는 연 2.95(10년)~3.25%(50년) ▲거치기간 3년 이내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에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니더라도,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주민등록 전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주택 가격 평가 방법은 KB시세와 매매가 중 최저가,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담보주택의 KB시세가 없는 경우에 주금공이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한다. KB시세가 있고, 매매가가 KB시세보다 높으면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분할상환 방식이며,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이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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