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농심 계열 율촌화학의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자신들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감사 선임'을 무력화하기 위해 율촌화학측에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율촌화학은 지난 24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으로 들어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설명회 정례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보수심의제 신설, 사외이사 박재흥 선임, 감사 곽창규 선임 등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주주연대측은 "지난 7일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를 통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진행했다"며 "8.69%의 지분을 확보한 뒤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공시된 율촌화학의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주주연대의 핵심 의안인 ‘감사 선임’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제2-1호 안건으로 우선 배치하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을 제4-2호 안건으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측의 제2-1호 안건이 정기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상근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주주연대의 감사 선임 제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이는 사실상 주주연대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궈을 3%로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연대는 "25일 기준으로 액트에 결집된 율촌화학의 지분율은 11.27%로 상법이 보장하는 모든 형태의 주주행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주연대는 주주서한을 작성하여 더 많은 주주들의 연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회사측을 압박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