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코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가 정리매매 첫날 98% 가까이 폭락했다.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줬던 증권사들도 눈물의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셀리버리는 25일 증시 정규장에서 97.86% 떨어진 143원에 거래를 마쳤다.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정지 날벼락을 맞은 2023년 3월23일 종가과 비교할 때 그렇다. 매매정지 시가총액은 2400억원 가량, 이날 시가총액은 53억원에 불과했다.
이날 2884만주나 거래됐으나 거래대금도 42억원에 그쳤다. 첫날 정리매매꾼들의 투기성 거래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 1호였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당장의 실적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도록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 나서면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수익을 내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성 특례를 받는다. 셀리버리도 바이오업체로서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상장 초기 시가총액이 1700억원을 밑돌기도 했으나 2021년 1월 한 때 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결산실적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비 연관사업 진출 등으로 한눈을 판 것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2023년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들이 취해졌으나 정상기업으로 돌아오는데 실패했다.
특히 셀리버리 창업자로서 감사의견 당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정상화를 외쳤던 조대웅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7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으나 해당 자금을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사들도 정리매매의 피해를 가지 못했다.
2023년 4월 제출된 조대웅 대표의 지분 내역 보고에 따르면 당시 DB금융투자와 KB증권, 상상인증권 등 3개 증권사가 45만여주를 담보로 총 65억원의 대출을 실행해준 상태였다. 매매정지와 함께 이들 중권사들도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
이들 역시 정리매매가 시작되자 곧바로 반대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자 동향에서는 기관투자자가 107만주 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출금 회수에는 실패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담보로 잡은 모든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행했지만 회수한 돈은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셀리버리 정리매매는 다음달 6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3월7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가 끝날 때까지 초저가 메리트에 투기성 매매가 일어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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