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신용조회회사 4곳을 기관경고로 무더기 중징계했다.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4곳에 기관경고와 함께 총 47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4곳에 기관경고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디앤비에 기관주의를 각각 제재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한국평가데이터 14억8백만원 ▲나이스평가정보 11억6천만원 ▲이크레더블 11억4백만원 ▲SCI평가정보 10억6400만원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기업신용조회회사 4곳이 은행의 기술평가 요청을 받고, 기술신용평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은행에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제공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한국평가데이터 등 4곳은 영업을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기술신용등급을 협의해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했다. 아울러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회사를 허위평가했다.
금감원은 나이스디앤비에 관해 신용정보회사가 피평가기업에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판매해,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평가기업 임직원 2만여 명에게 광고성 정보를 2만5010회 부당 전송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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