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유동성 확보 빨라진다..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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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협중앙회]
[출처: 신협중앙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18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골자는 금융위 승인 없이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도록 허용하고,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를 초과해서 쌓을 수 있도록 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신협중앙회는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해 긴급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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