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691명 개인정보 유출 ‘티머니’, 과징금 5억3400만원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해커 반복적 공격 등 이상행위 대응 소홀로 2차피해까지 발생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만 1691명의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동안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같은 해커 공격 기간의 일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는 평시 대비 68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결국 5만 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4131명의 계정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이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은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조치 명령했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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