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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