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접속장애로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720명에게 35억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두나무)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배상신청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위 빗썸도 투자자 124명에게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두 거래소의 배상액은 총 35억2213만원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사상 최대 배상금이다.
코인원은 피해보상 민원 2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서 배상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코빗과 고팍스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씩 접속이 지연됐다.
동시 접속자 수가 평상시 5만~10만명에서 비상계엄 직후 50만~110만명으로 10배 폭증하면서, 거래소들의 시스템 가용능력을 초과했다.
당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선두인 비트코인 가격은 1억3천만원선에서 8천만원대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들의 배상금이 투자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서버 증설을 비롯해 시스템 성능을 확장하고, 비상대응계획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서버 증설을 일부 마쳤고, 코인원은 서버 여유용량을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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