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증권 '기관주의' 징계..`고객확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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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증권]
[출처: 하나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확인과 고객위험평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하나증권을 기관주의로 징계했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하나증권을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임원 1명을 '주의'로 징계했다. 아울러 개선사항 2건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하나증권은 부적절한 고객확인 시스템 설계,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임직원이 고객확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했고, 고객위험 평가를 불합리하게 수행했고,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고객 확인 및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용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9년 2월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후 점검하지 않아, 부적정한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이 장기간 운영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계정계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하나증권 영업점 3곳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외국인 5명과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 주소(거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증권 비대면 채널과 영업점 26곳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고위험군 고객과 93건을 거래하면서 계좌 신규 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선사항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미흡, 자금세탁방지 업무 독립적 감사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운 제재이고,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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