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경남 2위 규모 건설회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1948년 설립된 곳으로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경남 지역 2위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 103위의 건설사다.
건설 경기 악화 속에 수도권 지역 진출로 활로를 모색했으나 수도권 지역 역시 분양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일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금 유동성이 악화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온 6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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