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료는 남의 돈?..계열사 밀어주고 손해 본 손해보험사들

경제·금융 |입력

현대인베스트먼트에 맡긴 투자금 부실비율 16%..타회사 3배 육박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투자신탁 1년 투자수익률 -8.7%

[출처: 현대해상화재보험]
[출처: 현대해상화재보험]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료로 계열 자산운용사를 밀어주면서, 손실을 보고도 눈을 감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작년 3월 말 계열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대체투자 원금 1조2405억원을 맡긴 상태였다. 이 가운데 2005억원 상당의 투자자산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투자원금의 16.2%에 달했다. 

계열사인 현대인베스트먼트의 부실자산 비율이 외부 자산운용사의 부실자산 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계열사가 아닌 외부 자산운용사의 부실자산 비율은 5.6%에 그쳤다.

흥국화재도 마찬가지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3년 4월 흥국자산운용의 '흥국다이나믹 헤지 일반사모투자신탁'에 50억원 투자를 승인했다. 

작년 5월 31일 기준 1년 수익률은 -8.7%로 손해를 봤다. 흥국자산운용은 최초 목표수익률로 10%를 제시했지만, 투자수익은 커녕 손실만 입었다.

더 큰 문제는 환매하지 않고, 그 투자신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흥국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초 목표수익률 10% 대비 18.7%포인트를 하회하고 있으나, 운용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환매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손실 발생 중인 투자신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흥국화재]
[출처: 흥국화재]

게다가 흥국화재는 재작년 흥국자산운용과 외화채권 투자일임 계약을 연장했는데, 그해 흥국자산운용은 외화채권 투자 실적이 없어 부적합했다.

금감원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을 연장한 사례"라며 "투자일임계약 연장 조건 등을 내규와 달리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일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을 조치했다.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경영유의 2건, 개선 3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 공통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과와 관리 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해상이 대리금융기관의 기초자료만 믿고, 작년 6월 말 반포 쉐라톤호텔 부지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브릿지론의 사업성 평가를 '유의'가 아닌 '보통'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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