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고, 대출 제한조치 일부를 풀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담대 가산금리를 0.1%p 내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가산금리를 0.05%p 낮춘다.
전세대출에서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3%p 인하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2%p 내린다.
특히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오는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 제한을 해제한다. 또 이미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기존 부동산 투기·과열 제한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투기수요 및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을 기존 1.20%에서 0.61%(기업 0.40%)로 낮춘다. 변동금리 가계 신용대출 수수료율도 기존 0.70%에서 0.03%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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