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떨어진다..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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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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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1.2%에서 다음 주 0.65%로 떨어진다.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2일 이후 체결하는 기업과 가계 신규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기존 대출을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연장해 갱신할 경우 낮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산림조합 등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에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지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수수료율 인하 폭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 0.61~0.69%p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기존 1.64%에서 내주 1.24%로, 0.4%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1년에 한 번 각 협회 홈페이지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대출은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로 부과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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