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올해 9월 말 BIS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웃돌았지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저축은행업권 평균보다 높았다. 안국저축은행의 9월 말 연체율은 19.4%로, 업권 평균 8.7%보다 높다.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도 15.8%로 나타났다.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과 충분한 자본여력으로 경영개선권고를 유예했다. 지난 9월 말 에스앤티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6개월간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개선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한다.
단 이 기간에 두 저축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예금과 대출 업무도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두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며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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