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8곳에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퇴직자 계좌에 입금할 퇴직연금을 기업 계좌로 입금하고,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을 지연시켜 징계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 4곳, 보험회사 3곳, 증권사 1곳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과태료가 많은 순서대로 ▲하나은행 1억5천만원 ▲KB국민은행 1억3540만원 ▲우리은행 5천만원 ▲현대차증권 5천만원 ▲NH농협은행 4260만원 ▲현대해상 1380만원 ▲한화생명 3백만원 ▲교보생명 3백만원 순이다.
기업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해 문책받은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6곳이다.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요청을 지연시킨 금융사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현대해상 등 4곳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1월 7일부터 작년 3월 27일까지 퇴직자 282명의 계좌가 아닌 사용자(기업)의 계좌로 퇴직연금 3억6140만원을 지급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작년 9월 5일까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계약이전 요청 285건을 지연시켰다. 금감원은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를 지시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543명과 85명의 퇴직급여 지급 통지를 받고도 지급기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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