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나선다... 지원강화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정비사업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로 사업 지연 우려가 확산되자,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대표적인 속도전 사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된 성과다. 조합은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리처분을 마치고도 이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과 주민들은 사업 속도를 끌어올렸음에도 금융 규제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10년 넘게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면서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향후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될 경우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단계에서 조합 업무를 특별 지원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가구 늘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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