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앱 '땡겨요'가 계속 달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플랫폼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는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월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지난 2022년 12월 2년 더 연장해 오는 21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신한은행은 2% 착한 수수료 정책의 '땡겨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금융위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 신한은행의 '땡겨요'에 1년 6개월을 더 허락했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한은행은 최장 1년 6개월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위는 법령을 정비해 배달 플랫폼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원주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9개의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 배달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사업을 위해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자격을 갖췄다. 지난 6월에는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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