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엔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2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주요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엔플러스는 지난달 7일과 25일 각각 105억원, 1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요보고서를 제출했다. 두 건 모두 미래상장기업앤채권투자가 배정 대상자였다.
다만 해당 증자 2건은 당초 지난해 3월 결의된 것으로 결의 시점에서 이미 1년9개월 가량 시간이 흐른 상태다. 그간 배정 대상자가 수차례 변경됐다. 이 때문에 증자 주요보고서에서는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금감원은 "11월 7일, 25일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유상증자 절차 관련 내용 등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10일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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