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을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20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2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1억7천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20명에게 주의, 주의 상당, 견책, 견책 상당,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으로 무더기 징계했다.
아울러 같은 날 한국투자금융지주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고, 지주 임직원 1명에게 주의로 징계했다.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배당 지급, 유가증권 거래, 미수이자, 예금거래 현황 등을 누락해서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10억원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한국투자증권의 이익을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를 권유한 지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 513명에게 부동산 PF 사업장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16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이 사업장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펀드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주관사로 참여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한국투자증권 지점 개인투자자들에게 189건이나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223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의 부도 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 회사와 리테일(소매)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인 '신용등급이 없는 SPC 발행 사모사채' 12건을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115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모 기업 사외이사에게 2억34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계열회사 임원 6명에게 3억4천만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볍고,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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