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손보 장기보험 최초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제·금융 |입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시행한 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린다.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기준에서 평균 90점을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150건 이상 인정했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없었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이달에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해,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이번 출산지원금 보장뿐 아니라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새로 획득했다. ▲임신 및 출산 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 후 1년간 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 수술 후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 진단비(6개월), ▲제왕절개 수술 후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 진단비(6개월), ▲성대 및 후두의 신경손상 진단비(6개월) 등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산·흉터치료 특약 6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한화손해보험의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총 1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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