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였던 전용면적 120㎡를 초과은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120m²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약해 온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또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규제도 일부 면제된다. 기존에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별도로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용출입구 설치가 면제된다. 면적 산정 방식도 기존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의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던 전용출입구 설치와 면적 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된 후속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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