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북 김천신협에 기관주의..과징금 1.9억원

경제·금융 |입력
[출처: 신협중앙회]
[출처: 신협중앙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넘긴 경북 김천신협에 기관주의 제재와 2억원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경북 김천신용협동조합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과징금 1억9700만원과 과태료 208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게 '주의'로 징계하고, 직원 5명에게 견책, 주의,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김천신협이 지난 2021년 1월 총회와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제3자(A)에게 조합원 3만549명과 비조합원 2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위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천신협은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한 조합원 출자금 내역을 A에게 제공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개로 김천신협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출 12건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타당성 심사와 운전자금 사후 점검을 빠뜨려 작년 5월 기준 67억8800만원이 용도외 유용됐다. 대출 심사 소홀로 40억원 상당의 대출에서 손실 6억2300만원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주의사항으로 지난 2022년 결산과 작년 3월 분기 가결산에서 대출 13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서 대손충당금 29억9700만원을 과소 적립해, 손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주의 징계가 가장 가볍고,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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