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3주년 한국피자헛, 법정관리 신청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1년 설립 이후 33년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전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869억원 매출에 4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순손실은 50억원이었다. 

자산 329억원 가운데  자본 96억원, 부채는 233억원이었다. 자본금은 6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는 아니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991년 설립됐다. 국내 사업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가맹점식으로 운영해왔다. 

설립 당시 펍시코(45%)와 페라마코인터내셜(4.1%), 국내 주주(50.9%)로 출범했으나 수차례의 지분변동을 거쳐 작년 말 현재 오차드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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