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이 공사대금을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신탁으로 맡아서 보호해, 발주자부터 하도급기업까지 상생하는 건설생태계를 조성한다.
하나은행은 1일 나이스디앤알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과 하나은행의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해서, 돌발상황에서 채권 압류를 방지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신탁으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청기업이 협력기업(하도급사‧하수급사)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해도, 협력기업의 부실로 계좌 압류가 발생하면 영세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건설 근로자들 임금 체불까지 이어져,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출시로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 불능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 위험이 줄어, 공사기한도 단축될 전망이다.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전자적 결제시스템에 신탁계좌를 등록하면, 공사대금을 보호할 수 있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발주자 ‧ 원청기업 ‧ 협력기업 ‧ 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탁의 순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건설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전년 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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