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만원"…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추가 공급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청)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동작구가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급되는 주택은 총 7개소로, 위치는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다. 각 주택은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의 수익금 기탁금을 활용해 차액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에서 39세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자산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일 18시까지로,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는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며,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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