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셀프심사도 '논란'

사회 | 입력:
 *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갈무리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보수 유투버 출신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사진)의 셀프 심사가 도마에 올랐다. 하위 직급자들이 김 원장의 유뷰브 활동 겸직에 대한 심사를 맡아 객관적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정부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취임 당시부터 갑론을박이 있었다.  

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김채환 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 결과, 유명무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김 원장의 자기기입식으로 이뤄지고, 겸직 여부의 타당성을 조사할 겸직위원회가 전원 하위 직급자들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겸직허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인 김원장의 유튜브 겸직 허가 및 연장 시에 받은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겸직심사위원은 총 7인으로 작년과 올해 모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인 인사혁신처 차장 1명과 위원은 차장의 아래 직급인 인사혁신처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식 의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엄격히 적용 받아야 한다”며, “인재개발원장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무겁게 적용받아야 하거나,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원보다 고위직에 자리한 공무원에게는 더욱 철저한 겸직 허가 심사와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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