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경제·금융 |입력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은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은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하나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86년 설립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 관계 법령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5,800여 명이 소속한 비영리법인이다.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하고, 각종 결제대금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하나은행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회 홈페이지에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5,800여 명의 공인노무사 및 노무사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 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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