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한 은행은 실거래가보다 2배 넘는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한 계약서만 믿고 대출을 내줬다. 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한 계약서라서 의심해볼 만 했지만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초과대출로 의심되는 거래 124건을 포함해 616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간 금감원의 점검항목을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 중 5.8%인 616건이 초과대출과 내규 위반으로 의심됐다. 내규 위반이 492건이고, 초과대출이 124건이다.
이에 해당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을 2차 정밀 조사 중이다.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마치면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잡거나, 임대소득을 과다하게 산정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이는 등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하다는 금감원 지적이다.
금감원은 은행 초과대출 의심 사례를 제시했는데, 가족끼리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시세보다 2배 이상 높게 계약해 임대료를 부풀렸다. 임대료가 많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꼼수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대출한도를 과다하게 산출하는 등 업무 방법과 전산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에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 매매가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지나치거나, 대출 신청금액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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