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시킨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웰스파고은행의 수익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1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에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을 권고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한 데다, 직원 1명에게 준법감시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지원하게 한 점을 지적하며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업무위수탁 보고와 관리, 업무보고서 금감원 보고 등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취약한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에 수익성 관리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 1억원, 2023년 3분기 누적순손실 17억원을 기록한 데다 자본 대비 본점 차입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팩토링(매출채권 유동화) 여신심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검토 절차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팩토링 영업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만달러 이하의 매출채권 매입대금 이체내역도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명령휴가제의 점검 대상에 책임자뿐만 아니라 직원 등 위험직무자를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개선사항으로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점검 절차 개선, ▲팩토링 취급 관련 신용도 변동내역 주기적 반영 절차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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