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17.5억 후원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후원금 17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출처: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이 1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후원금 17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출처: 신한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33만여 명의 법률구조사업에 총 475억원을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5,105명이 법률 상담을 받았고, 법률구조 1,070건을 진행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돌봄부재·가정폭력 등 주거위기에 놓인 노숙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달 중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 보증료 결제를 마친 고객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청년 전·월세 대출 고객에게 관리비, 통신비 등 공과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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