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경쟁률 5.1배 껑충 ↑... 청약제도 개편후 평균 1.14대 1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 1.64대 1...생애최초 특공은 경쟁률 낮아져

글로벌 |이재수 | 입력 2024. 06. 21. 08:50
과천 디에트르 이미지 (사진제공. 대방건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청약제도가 개편 된 이후 다자녀특공 경쟁률이 5배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다자녀 특공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부 중복청약도 허용했다. 또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2년 이내 자녀가 태어난 가구에 우선권을 주고 민영주택 분양때는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물량을 20%를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나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민간분양 아파트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6월15일 기준)은 평균 1.61대 1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62개 분양 단지에서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개편 전 평균 경쟁률 0.22대 1 보다 5.1배 높은 수치다. 개편전에는 62개의 분양 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는 등 다자녀 특공이 외면받았다. 

자료제공. 리얼하우스
자료제공. 리얼하우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약제도 개편후 오히려 하락했다. 개편 전에는 특별공급 유형 중 평균 평균 5.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청약제도 개편 후에는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하락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평균 경쟁률 1.36대 1에서 1.78대 1로 소폭상승 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기관 특공과 노부모 특공은 평균 경쟁률에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기관특공은 0.16대 1의 경쟁률에 변화가 없었고 노부모 특공은 0.46대 1에서 0.36대 1로 소폭 낮아졌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다.”며 “최근 청약· 대출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중· 장년층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중· 장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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