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이 불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이 증권신고서 수리단계에서 발견돼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위험’이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이번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결정에 맞춰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따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상장시 1317억~1590억원의 시가총액이 예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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