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청약'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는 만점통장 보유자가 차지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래미안 원베일리 1순위 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최고 가점인 84점을 보유자다. 청약통장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최고 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6명 이상(최고 35점)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올해 서울 청약시장에서 만점 통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 당첨가점은 잠원동 '메이플 자이'의 79점이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0일 조합원이 취소한 전용 84㎡ 1가구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3만 5076명이 신청했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 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 원)를 포함해 19억5638만 8000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32층)가 42억 5000만 원에 매매돼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단지는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지만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계약금은 1억 9563만 8800원이다. 잔금은 17억 6074만 9200원으로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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