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RA코리아자산운용에 1억 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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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ARA코리아자산운용에 1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이자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긴 21%까지 매겼다가 고친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도 받았다.

2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에이알에이코리아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11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징계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과 다음 해 총 47일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2020년 12월과 작년 4월 준법감시인 임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에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0일간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ARA코리아자산운용이 지난 2023년 4월 모 펀드 자금으로 PF 브릿지론을 빌려주면서, 브릿지론 대출약정서상 총 이자율이 21%에 달해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ARA코리아자산운용은 계약서에 성취조건부 후취수수료 3%를 빼고 19%로 기재했지만, 금감원 지도에 따라 ARA코리아자산운용이 작년 7월 계약서의 이자율을 변경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ARA코리아자산운용이 인수한 A자산운용이 설정한 모 펀드의 투자심의위원회 자료가 누락돼, 자료 기록과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ARA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 3월 여의도 5성급 호텔 '콘래드 서울'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래드 서울 매매가는 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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