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올해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한 후 사기 이용계좌가 작년보다 80% 가까이 줄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67건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분기 평균 325건보다 80% 가까이 감소했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조치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를 사기 이용계좌로 본다.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Rule)을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사내 정책이다. 먼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 여기에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이용계좌에 대응하는 AMS도 개발해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교체나 통신사 변경 시 개인정보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도박 등에 사용된 계좌는 여러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일시에 출금되는 거래패턴을 보여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이 덕분에 올해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지난해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모니터링이 증가한 만큼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1차적으로 영상통화를 진행한 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문가가 영상통화 녹화본을 검증했다.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검증이 어렵다면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영상통화를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역시 금융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통장묶기 시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전무)은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타사와 달리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감소하며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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