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12일 늦게 제출한 한화생명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한화생명보험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한화생명은 지난 2020년 12월 말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서류를 2021년 3월 12일에 지연 제출해,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2021년 2월까지로, 12일 지연됐다. 보험회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서류를 연도 말부터 2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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