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지난 4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마친 고객 50명 중에서 5명이 은행 직원과 그 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은행이 배상금을 지급한 고객 6명 중 4명이 임직원과 가족이었다.
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 4월 26일까지 총 50명에게 자율배상을 마쳤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농협은행 0명 순이다.
이 가운데 은행 직원이 포함된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신한은행의 경우에 6명 중 4명이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의 가족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23명 중 1명이 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제재 감경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국의 압박을 받는 은행 입장에선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직원이 포함된 것은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하나은행은 "ELS 배상 손님이 다수이기 때문에 현재 전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최다판매사인 국민은행은 "5월 중 본격적으로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10회차로 나눠서 1~2주 단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대표 사례 한 가지씩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을 놓고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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