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월부터 3월까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수사한 결과 1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와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또한,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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