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오는 30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 대주주와 기타주주의 차등 감자와 함께 태영건설 부채의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채의 만기를 3년 연장하며 대출금리도 3%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는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3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었다.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향후 일정 등을 채권단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산업은행은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안진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내놨다. 기업개선계획 골자는 ▲태영그룹 오너 일가를 포함해 대주주의 지분을 100 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에 빌려준 4천억원을 100% 출자 전환하고, ▲워크아웃 후에 빌려준 3349억원을 100% 영구채로 전환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기타 소액주주도 태영건설 주식 2주를 1주로 차등 감자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 전환하고, ▲잔여 50%는 3년 상환유예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3%로 인하하고,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기업개선계획에 담겼다.
PF사업장 우발채무 해결책도 내놨다. PF 대주단(채권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출자 전환하거나 저리로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PF 대주단이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의 사업장을 경·공매에 부쳐,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정상화가 금융시장에 PF 사업장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촉법(2023년 12월)과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설득했다.
산업은행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태영그룹은 약속한 자구책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태영건설에 334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 자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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