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을 펀드 불완전판매 사유로 중징계했다.
1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신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가하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직원 1명에게 감봉 3개월을, 다른 직원 1명에게 견책을 각각 조치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2018년 7월~2019년 2월 가 펀드 30건(107억원), ▲2017년 10월 나 펀드 5건(5억5천만원), ▲2017년 8~9월 다 펀드 43건(113억원3천만원), ▲2017년 8월 라 펀드 19건(25억7천만원) 등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로 "대신증권 A부서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됐다"며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2018년 9월 투자자 2명에게 4억원 상당의 펀드 2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투자자 1명에게 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을 오인하게 해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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