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손실발생구간)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가 되지 않은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 해지된 계좌 등이다.
KB국민은행은 만기를 맞아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차례대로 자율배상 협상 과정인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매주 계좌 만기 순서에 따라 자율조정 대상 고객을 선정해,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다시 한번 안내하는 절차를 거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 지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9일 합의한 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은행 중 처음으로 ELS 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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