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 원룸보다 최고 70% 저렴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지역에...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150만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의 임대료로 1인 가구 공유주택으로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식당·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해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을 개인실로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공급한다. 역세권·간선도로변(50m 이내)·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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