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균주 도용' ITC 소송 패해도 타격 없다?

글로벌 |김세형 |입력

다올투자증권 "소송 패해도 영업이익률 35% 가능" FDA 허가 일정에 주가 상승중

다올투자증권은 22일 보툴리눔 톡신 업체 휴젤에 대해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균주 도용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3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 상승을 지지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휴젤의 NDR 후기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NDR간 투자자들의 주요 질의 사항은 북미 사업 방향성과 중국 및 해외 국가 판매 현황, ITC 진행 상황이었다"며 우선 "FDA 허가는 2월말~3월초 예정으로 북미 사업 방향은 FDA 품목 허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휴젤은 JV였던 휴젤 아메리카의 크로마측 지분을 전량 취득했고, 지난해 하반기 중 북미 인력과 R&D 파이프라인을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트너십 체제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장에서 큰 리스크로 관심을 가져왔던 메디톡스와 ITC 소송에 대해 최악 상황을 가정해도 휴젤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은 6월10일 예비 판결 후, 오는 10월10일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난해 3월 개시 시점에 쟁점이었던 균주에 대한 영업 비밀과 제조 공정은 메디톡스가 자진 철회했고, 균주 절취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는 미국 ITC 패소로 인한 북미 판매 정지(21개월 ~ 10년)와 국내 민사 소송 개시"라며 "지난해 4분기 휴젤의 현금성 자산은 5000억원으로, 최악 경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연 150억원이 발생한 ITC 소송 비용 수준의 로열티율을 가정한다면 이는 8.9% 로열티율로 로열티율 15%를 가정하더라도 휴젤의 영업이익률은 35%를 하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승소 시, 미국과 유럽, 중국 판매하는 최초 국내 톡신 업체에 등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5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을 발표했다"며 "미국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주가 저평가되어있다는 회사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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