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보험과 하나생명보험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생보에 대해선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하나생보에 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관리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한화생명보험과 하나생명보험에 부동산 PF 관련 개선사항들을 지적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한화생명보험에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하나생명보험에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4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행정지도 성격으로, 금융회사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보의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와 위험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계열사인 B 자산운용의 투자일임 성과를 계약연장 전에 평가하라고 지적했다.
한화생보의 개선사항으로 ▲대체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대체투자 사후관리 조직 구성, ▲투자자산 손절매 절차, ▲부동산 PF 위기상황 분석, ▲퇴직연금신탁 집합투자증권 선정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상품을 제외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선박, 벤처기업,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투자라고 부른다.
한편 하나생보에 관해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A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편중됐고, 부동산 PF 간접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하나생명보험이 회사 내규에서 브릿지 대출을 취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데도 지난 2021년 9월 브릿지 대출을 일반대출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이 악화된 부동산 PF 대출 3건에 대해 신용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위험관리 전담조직 운영 불철저,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미흡, ▲부동산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운영 불합리,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위기상황분석 미흡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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