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개인 투자용 국채를 미래에셋증권 1개 금융기관만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기재부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국채 판매대행기관(PD) 자격을 갖춘 다른 증권사와 내로라하는 시중은행들을 물리치고, 미래에셋증권 1개사만이 판매 자격을 갖게 됐다.
당초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PD자격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뒤늦게 개인 국채 판매 대행기관 협상자로 줄줄이 참여하면서 은행권에 판매 권한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지만 이들 은행의 홍콩ELS 불완전판매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곳은 은행 7곳(KB국민·IBK기업·NH농협·KDB산업·하나·SC제일·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과 증권사 11곳(미래에셋·KB·NH투자·대신·한국투자·삼성·메리츠교보·키움증권·신한투자·DB금융투자).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미래에셋증권에만 우선협상자격을 부여, 다수의 여타 금융기관들이 고배를 마셨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매입 후 1년 뒤부터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지만, 향후 기타 연물이 추가될 수 있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공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수요에 따라 현재 매년 1조원 수준인 판매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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