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도 영업정지 1개월..."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시, 품질 시험 ·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 행정처분

붕괴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내부 모습 (출처. 국토교통부)
붕괴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내부 모습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공고했다.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처분이다.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으로 지에스건설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단 아파트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보건설은 본사 소재지가 있는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전문건설업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