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억 출산장려금 '稅테크'..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답'

글로벌 | 입력:

대법원, 사내근로기금 통한 차별적 복지는 급여 아냐 판례 있어

 *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말 전남 순천 고향 마을 주민들과 본인의 초중고 동창 수백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씩을 현금으로 쾌척했다.
 *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말 전남 순천 고향 마을 주민들과 본인의 초중고 동창 수백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씩을 현금으로 쾌척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국가 출산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이라는 통큰약속을 했지만 추후 이와 관련한 해당 직원과 사측에 대규모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우려한 이 회장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정해진 현행 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법과 제도가 미래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7일 다수의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영이 2021년 이후 출산 직원 70명에게 각 1억원을 최근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과 사측에 조만간 과세 의무가 뒤따를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도 뒤따른다'는 오랜 격언을 피할 묘책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에 지급된 출산장려금이 통상적인 급여 성격으로 회계 처리된다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직원의 경우, 1인당 2040만원, 사측에는 이보다 더 많은 4120만원의 납세 의무가 뒤따른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회사가 직원에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급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지급 금액에 비례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보험료에 더해 소득세율에 따른 납세 의무가 생긴다. 사측 역시 해당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회사 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야만 한다. 

고율의 과세에 일각에서는 회사가 급여 대신 ‘증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라는 카드 역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급여 성격으로 판단, 세금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부영그룹의 선의가 자칫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빛을 잃게될까 우려된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오롯이 지원할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근 회장의 통큰 선의가 과세를 피할 묘안이 있다는 것이 다수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들 세무전문가들이 전하는 조언의 골자이다. 

1983년 정부가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방식을 통하면 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9.8.28. 선고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과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합법적 절세방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별도 법인에 출연해 해당 기금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회사는 출연을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 증진 및 증여세 면제 및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등 법인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돼 실질적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누이('근로자') 좋고 매부(회사) 좋은 일이다.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선행돼야 한다.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출산비 등 복지금액 지급’, ‘근로자 주택 구매’, ‘우리사주 구매’, ‘직원 및 자녀 장학금’, ‘각종 동호회 운영회비’ 등 다양한 임직원 복지에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관련 세금을 피할 수 있고, 회사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BHL 백근창 세무사는 “부영 그룹이 직원 1인당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소득세 등으로 직원과 사측이 각각 2040만원과 41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1억원의 큰 돈을 복지로 사용하더라도 직원은 약 80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회사는 1억원 외에 추가로 4120만의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FIND 청담점 김태우 세무사는 “저출산 이슈로 국가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출산을 위해 기업이 혜택을 주고 싶어도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실효세율이 높은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확산돼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합법적 절세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플레이 정광련 부사장은 "부영그룹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고귀한 목적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한데 이어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절감뿐 아니라 사측 입장에서 해당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원은 해당 기금을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카드로 사용, 회사와 직원 모두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편의성이 강화된 시스템적 해결방법으로 비즈플레이에서 운영중인 복지플랫폼을 정 부사장은 소개했다. 

웹케시그룹 계열의 기업 Expense전문기업 비즈플레이(대표이사 김홍기)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복지카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금의 편리한 설립을 위해 비즈플레이와 협업하는 약 50여명의 세무사와 노무사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금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상시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금을 운영하면서 관리해야 할 지출 증빙 등을 보다 기업의 회계처리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비즈플레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플랫폼이 구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최근 다수의 기업들 문의가 잇따르고,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업 실무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비즈플레이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통해 절세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비즈플레이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통해 절세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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