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상대로 2500억원대 소송을 냈다. 국세청이 통신사에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해당 금액은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뉴스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3개 통신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지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이에 통신사들은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해당 금액이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가 해당 부가세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비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해왔다.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전달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서 지원했다"며 "돌려받았다면 카드사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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